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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축소개정안을 대비한 공무원연금준비방법 (예진아빠)

공무원연금축소개정안을 대비한 공무원연금준비방법 (예진아빠)

 

 

 

 

공무원연금축소개정안을 대비한 공무원연금준비방법 (예진아빠)

 

 

안녕하세요?

현재 프라임에셋에서 보험상담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펀드 및 재무상담을 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 강의내용은 -공무원연금축소개정안에 따른 공무원연금준비방법(예진아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고갈을 줄이고자 공무원연금축소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3달전부터 공무원연금축소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제 유튜브 연금동영상(예진아빠)을 보고 많은 공무원분들로부터 연금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0명정도 매일 공무원분들에게 연금문의하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공무원연금축소개정안에 따른 공무원연금준비방법(예진아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인의 경우 연금가입구조는

 

1단계:개인연금
2단계:퇴직연금
3단계:국민연금

 

3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불입액을 금융기관에 맡겨 수익을 불려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개인적으로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연금을 개인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 에서 부족한 연금을 개인연금으로
메꾸는 것이 바로 직장인들의 3층연금구조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여기서 퇴직연금이 빠지게 됩니다.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하나뿐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연금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공무원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과 비슷해지기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플랜

공무원연금(공적연금,의무) + 개인연금(사적연금,선택)

 

이것을 연금의 2중 설계라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수령시 과세는 되지만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
연금수령시 비과세가 되지만 매년 세액공제가 안되는 연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를 연금저축이라 하고 후자를 비과세종신연금이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분들의 개인연금준비방법=

세액공제되는 연금저축(400만원/12개월=33만원) + 비과세연금

 

 

두가지로 분산하시는 게 가장 좋은 연금가입방법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호봉이 올라가면서 연봉도 같이 오르기때문에 세금을 줄일수 있는 절세상품이 필요합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고의 절세상품은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한도내 12% 세액공제를 해주고
낸 돈은 55세이후 연금수령할수 있는 1석2조의 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수령시 연금수령액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혹은 5.5% 과세가 되기때문에, 연금저축에 연금액을 많이 불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시 금액에 상관없이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가되는 비과세종신연금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은 절세목적이고
비과세종신연금은 순수하게 노후목적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rick23@hanmail.net
HP:010-3030-5376
상담블로그:rick23.tistory.com

 

네이버에서 예진아빠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상담요청하기를 클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축소개정안을 대비한 공무원연금준비방법 (예진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