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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아빠의 착한보험강의--실비보험 보험금청구 방법--

 예진아빠의 착한보험강의--실비보험 보험금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프라임에셋에서 보험상담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펀드 및 재무상담을 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청구 방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금 강의 하는 내용은 모든 실비보험회사(삼성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등)

 

에 회사에 상관없이 보험금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실손보험회사는 아래 방법으로 보험금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서-회사홈페이지에서 다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비30만원이상

 

초진진료차트

 

통장사본-피보험자

 

신분증사본-계약자

 

입퇴원확인서-입원할 경우

 

 

그리고 해당보험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연결하신 후

 

보험금서류 팩스보낼려고 하는 데 팩스번호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서류를 팩스보냅니다.

 

꼭 팩스보낸후에는 콜센타에 전화하셔서 팩스 10장 보냈는 데 수신확인해달라고 수신확인하시면 끝

 

 

결국 서류 팩스보내고 전화하면 끝 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

 

그러면 며칠전에 내가 병원가서 위내시경 혹은 mri검사 혹은 입원했는 데

 

이거는 보험금청구 되나요?

고객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의 보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래 질병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1.남성의 비뇨기과질환(전립선같은 거)

 

2.여성의 출산에 관련된 산부인과질환(제왕절개수술같은 거)

 

3.치질과 같은 항문질환

 

4.치아에 관련된 거(임플란트)

 

 

즉 4개는 보장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4개빼고는 모두 보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무좀치료도 보장된다는 것이고 여드름치료도 보장된다는 것이고 깁스치료도 보장된다는 것이겠죠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옛날에 실비보험가입하신 분들과 최근에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서로 약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과 최근에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의 보장내용에 차이가 분명 있으니,

 

위 내용은 서로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입원할 경우 병원비가 100% 보상이 되고

 

통원할 경우 5000원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입원할 경우 병원비가 90%만 보상이 되고

 

통원할 경우 외래는 최대 2만원 처방조제는 8000원이 공제되고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근히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제가 허리에 침맞을려고 한의원 갔다왔는 데 한의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해요?

 

2009년 8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

 

--일반상해의료실비--특약이 있는 분들만 한의원이 보장됩니다.

 

한번 증권을 보시고 --일반상해의료실비--라는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8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상해의료실비--특약이 사라졌기때문에

 

모두 한의원은 보장이 안됩니다.

 

 

사실 보험금청구는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기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몰라서 보험금청구 못하신다면 결국 내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내기때문에 보험금청구는 정당한 내 권리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보험금청구를 문의하시고자 제 핸드폰으로 과감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실비보험 가입안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제 연락처를 저장하셨다가 병원가기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보험금청구서류라든지 의사선생님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 것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