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진아빠 착한보험강의 연금저축이전제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추가납입 증권사 자유납입 해지가산세 연금저축신탁 노후대비 절세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진아빠의 착한보험강의--연금저축이전제도-- 예진아빠의 착한보험강의--연금저축이전제도-- 안녕하세요? 현재 프라임에셋에서 보험상담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펀드 및 재무상담을 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연금저축이전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은행사-연금저축신탁 크게 금융기관별로 3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세가지가 모두 형태만 다르지만 연금저축의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1.연간납입액의 40%까지 세액공제-절세효과 2.낸돈은 잘 불려져서 55세이후 연금수령 다만 보험사의 경우 은행복리로 불려지고 증권사의 경우 펀드로 불려지는 차이일 뿐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납입액 400만원 모두 소득공제를 해주어서 절세효과가 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