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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13년 세법개정안 (저축보험비과세폐지)

예진아빠의 착한보험 2012. 8. 9. 14:36

(필독) 2013년 세법개정안 (저축보험비과세폐지)

 

안녕하세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공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충격입니다.


다음은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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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금저축가입자해당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연금저축연금 합산하여 연간 600만원이하면 5,5%세금과세

                                                                          연간 600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누진세적용)


(개정내용) 연금저축연금만 연간 1200만원이하면 5.5%세금과세

                                       연간 1200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누진세적용)

 

2.저축성보험가입자해당

(현재) 10년유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평생 비과세


(개정내용) 10년이내 중도인출하면 15.4%세금 과세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즉시연금도 포함

                비과세연금도 포함될지는 잘 모르겠음

 

 

3.적립식펀드가입자해당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적립식펀드가입자 모두 과세


(개정내용)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수 있는 재형펀드 신설

                재형펀드에 10년이상 적립식투자하면 연간 600만원 납입조건에 40% 소득공제혜택부여 (연 240만원 소득공제혜택)

               재형펀드는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가능한 연금저축상품과 중복가입허용

               즉 재형펀드+연금저축 중복가입하면 연간 240만원소득공제+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연간 640만원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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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것이기때문에 아직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오늘 매경신문을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금융업종사하면서 그 동안 변경되는 금융제도가 여러번 있었지만

이번 소식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보험상품에서 가장 매리트는 10년유지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평생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험상품은 사업비라는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 사업비를 감안하고 가입하는 이유는 비과세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과세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앙고빵에 앙고를 빼고 빵만 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내논 이유는 부자들의 탈세때문입니다.

이번에 금융이자종합과세한도가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부자들은 이 기준에 안걸리기 위해 마련한 방법이

바로 저축보험(일시납) 과 즉시연금(상속형) 입니다.


 

저축보험은 1억을 넣든 2억을 일시납에 넣게 되면 10년유지하면 평생 비과세가 됩니다.

즉시연금 상속형은

1억을 넣으면 가입후 다음달부터 매월 30만원씩 죽을때까지 연금지급이 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원금 1억은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형태입니다.

원금보장도 되고 매월 연금수령도 가능하고 비과세혜택까지 있으니 부자들이 즉시연금에

10억이상씩 불입을 한 것이 요즘 금융의 대세였습니다.


 

요즘 부자들은 즉시연금과 채권펀드에 대부분의 자산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요즘 부자들 자산관리 트렌드입니다.)

채권펀드는 주가흐름과 상관없이 시중금리+@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연 5~8% 평균수익을 내는 자산입니다.

 

 

이런 내용때문에 부자들의 합법적인 탈세를 방지하고자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 가입하신 즉시연금가입자와 저축성보험가입자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급되지 않습니다.

 

 

 


 

즉 앞으로 즉시연금과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도 저축성보험에는 과세를 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저축성보험에 비과세혜택을 주었습니다.

1년전부터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이 종료될수도 있다고 소문이 돌았는 데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될지 몰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권(보험사,증권사,은행)에서 이 법을 언제 적용시킬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1~3개월 안에 이 법을 적용시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학자금용도로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려던 분이나, 노후대비로 비과세연금을 가입하려던 분은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해당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포함)+연금저축 합산하여 연간 600만원 이하면 5.5%과세하고

그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공무원연금수령자들은 무조건 연간 600만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연금저축가입자들은 종합과세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획재정부가 감안하여서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빼고 오직 연금저축연금만 계산하여 연간 1200만원 이하면 5.5% 과세하고

그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합산하는 걸 제외시켰으며 연간 600만원 한도를 12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했습니다.아마 이 부분은 기존 연금저축가입자에게도 해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연금저축가입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연금저축가입자에게는 희소식이고 저축성보험가입자에게는 비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형펀드얘기를 하면

즉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10년이상 재형펀드에 투자하면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존 적립식펀드고객은 예외입니다.

증권사에서 재형펀드를 신설하고 새로운 재형펀드를 가입했을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기존 적립식펀드고객에게도 적용해주자 , 신규고객에게만 적용해주자

논란이 있었지만 후자로 기울여졌습니다.

 

 

결론:

 종합해보면

사실 세법개정안이 금융을 잘 모르시는 서민들이 보기에 약간 내용이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현재 금융업을 종사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나라에서 보험비과세혜택을 줄이기 위해 칼을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보험상품에서 가장 으뜸인 매력이 바로 10년유지시 평생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연금수령할때도 세금한푼 안내고 연금수령하고 혹은 저축성보험으로 10년을 경과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의 가장 큰 핵심매리트인 비과세혜택축소는 사실 금융업을 종사하는 저희들에게 상품매리트를 없앤 것이기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일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했기때문에 아직 금융권(증권사,보험사,은행)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언제 적용시킬지는 확정된게 없습니다.

아마 1~3개월 안에 새로운 개정안을 적용시켜 1~3개월후부터는 저축성보험비과세혜택을 축소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보험가입하려던 분이나 자녀학자금을 위해 저축성보험 가입하려는 분은

이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펀드현황입니다.

요 며칠사이 주가가 많이 회복되어 주가가 1928P가 되었습니다.

몇달전 주가가 1700P인걸 감안하면 거의 회복이 된 셈입니다.

고객님들 펀드현황을 보니

국내주식형펀드의 손실보다 중국펀드,원자재펀드의 손실이 꽤 컸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여 채권펀드의 수익률은 선방하였습니다.

채권펀드의 수익률은 최소 5% 많게는 10%까지 수익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다소 높아졌기때문에 주식형펀드에 자금을 넣는 것은 불안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채권펀드에 추가불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채권수익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기준금리과 채권수익률은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금융정보에 바로 대응해드리는 예진아빠가 되겠습니다.

혹시 위 소식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P:010-3030-5376

EMAIL:rick23@hanmail.net

 

 

 

 

 
 
 
 

(필독) 2013년 세법개정안 (저축보험비과세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