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한생명 big플러스저축보험이란 복리저축보험가입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한생명 big플러스저축보험이란 복리저축보험가입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신한은행에서 좋은 복리저축상품 하나 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신한생명 big플러스저축보험이란 복리저축보험이더라구요.
복리로 불려지고 10년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있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도인출 가능하고
여유돈이 있으면 추가납입도 가능하고
신한은행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이 다음달부터는 비과세가 폐지된다고 상담원이 이번달 안으로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 데.
마지막으로 연금으로도 전환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상품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내용
신한은행이 아니라 신한생명입니다.
고객들에게 은행에서 전화온것처럼 말하면서 저축보험을 적금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을 가끔 쓰곤 합니다.
사실 이 상품은 은행적금상품이 아닌
보험사의 저축보험이란 보험상품입니다.
저축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이름만 다르지 아래의 성격을 가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사업비(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시이율(복리이자율)로 불려진다.
2.10년을 유지하면 평생 비과세가 된다.
3.중도인출하여 그때 그때마다 돈을 활용할수가 있다.
4.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낸 돈의 최대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5.5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하여 평생 종신토록 연금수령할수 있다.
모든 보험사마다 이름만 다르지만 상품 끝에 ~~저축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상품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위 성격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업비(수수료)차이, 공시이율(은행금리)의 차이 정도 날 뿐입니다.
저축보험이 나쁜 상품은 아닙니다.
현재 모든 금융상품에서 비과세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하는 의도이기때문입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올해 2월에 정부에서 비과세에 대한 시행령이 발표됩니다.
1.저축보험의 비과세가 폐지가 아니라 연간 200만원초과 중도인출하면 15.4%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2.즉 이 말은 연간 200만원 이하 중도인출하면 종전처럼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어째든 종전에는 1000만원 중도인출하든 금액에 상관없이 10년 유지하면
비과세를 시켜주었으니 어찌되었든 이번 정부 발표안은 비과세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더 안좋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축보험이 전혀 없다면
본인 소득에서 부담안되는 금액한도내에서 저축보험을 개설하는 것도 괜찬은 재테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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