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프라임에셋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펀드 및 보험 및 재무상담을 하는 예진아빠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필수절세상품인 연금저축에 대해 강의하고자 합니다.
연금저축은 크게 두가지 기능을 합니다.
1.절세기능(메인기능)
연근 400만원 납입한도의 12% 세액공제
2.연금기능(서브기능)
낸 돈은 잘 적립해서 55세 이후 노후연금지급
다만 연금저축은 가입기간동안 가입자에게 세금을 돌려주기때문에
연금수령시에는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과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초과---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5.5% 과세
따라서 연금저축에 많은 금액을 추가납입하게 되면
노후에 연간 1200만원 연금수령액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필히 연금저축은 절세구간인 딱 400만원까지만 납입하는 게
정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은 형태가 크게 세가지가 존재합니다.
1.은행-연금저축신탁
은행복리로 불려진다
55세 이후 연금은 확정지급이다
2.보험-연금저축보험
생명보험-은행복리로 불려진다
55세 이후 연금이 종신수령이 가능하다
손해보험-은행복리로 불려진다
55세 이후 연금이 확정지급이다
3.증권-연금저축펀드
주식에 투자되어 기대수익을 높일수 있다
연금은 확정지급이다
이 세가지의 연금저축상품은 서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성향이 안정적이라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선택하시고
투자성향이 중립적 혹은 공격적이라면-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투자성향이 중립적 공격적인 분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중이라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네이버에서 예진아빠 를 검색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010-3030-5376
상담블로그:rick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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